UAE Corporate Tax

UAE 법인세 9% 시대 — 한국 진출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

2024년 6월 시행된 UAE 법인세 제도의 핵심 구조와 한국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Tax Update 약 7분 분량 Leeum Tax Consultancies

UAE는 오랫동안 법인세가 없는 시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있는 기업이 UAE에 자회사·지사를 두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한 매출·수익 관리에서 벗어나 신고 의무, 면제 한도, 자유무역지역 자격 유지 등 종합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UAE 진출 기업 실무자가 실제 의사결정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신고 절차는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마지막 부분의 상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 세율 구조 — 0%와 9%의 경계선
  3. 자유무역지역(Free Zone) 법인의 자격 유지
  4. 신고 기한과 회계 연도 관리
  5. FTA 실사 대응을 위한 문서화

1. 제도 개요 —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UAE 법인세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모기업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보통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동된 UAE 자회사도 동일한 시점부터 첫 과세 연도가 시작됩니다.

적용 대상은 UAE에 등록된 모든 법인(Mainland 법인, 자유무역지역 법인 포함)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법인의 UAE 영구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입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자체는 발생하므로, "우리는 작은 법인이라 해당 없음" 같은 자체 판단은 위험합니다.

2. 세율 구조 — 0%와 9%의 경계선

UAE 법인세 세율은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0%와 9% 구간은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룹 통산(Tax Group), 이전가격 조정, 손실 공제 한도 등 여러 변수가 결합되면 실효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이라면 단순 명목세율보다 그룹 차원의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한국 모기업이 BEPS 2.0 Pillar Two 적용 대상(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이라면, UAE 자회사의 9% 세율은 글로벌 최저한세 15%에 미달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기업 단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3. 자유무역지역(Free Zone) 법인의 자격 유지

UAE의 자유무역지역(JAFZA, DMCC, ADGM, DIFC 등)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Qualifying Free Zone Person(QFZP)으로서 자격 소득에 대해 0% 세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매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9%가 일괄 적용될 수 있어, 자유무역지역 법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4. 신고 기한과 회계 연도 관리

UAE 법인세 신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종료되는 일반적인 한국 기업의 UAE 자회사라면, 다음 해 9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기별 예납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전자 신고 시스템(EmaraTax) 등록 자체는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변경 시 주의 사항

한국 본사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1월~12월로 운영하는 경우와 4월~3월(일본형)로 운영하는 경우, UAE 자회사의 첫 과세 연도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변경은 FTA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5. FTA 실사 대응을 위한 문서화

UAE 연방 세무청(FTA)은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임의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자료 미비로 인한 페널티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시스템적으로 보관·검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1. 매월 결산 자료(원장, 분개장, 보조부)
  2. 거래처별 인보이스 및 계약서
  3. 그룹 내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4. 임직원 급여·복리후생 관련 자료
  5. VAT 신고서와의 정합성 자료

특히 그룹 내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는 UAE 단독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한국 본사·다른 자회사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본사 차원의 마스터 파일과 UAE 로컬 파일이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UAE 법인세는 단순히 9%를 더 내는 변화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글로벌 세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자격 유지, 이전가격 문서화, FTA 실사 대응까지 — 한국 기업의 UAE 진출 단계마다 챙겨야 할 디테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적용은 회계연도, 사업 구조, 그룹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신고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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