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도의 BEPS 2.0 Pillar Two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는 새로운 글로벌 룰입니다. 한국은 2024년 1월부터 Pillar Two의 핵심 룰인 IIR(Income Inclusion Rule)을 시행했고, UAE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UAE 법인세는 9%라는 낮은 세율 덕분에 진출 매력이 큰 시장이지만, 한국 본사가 Pillar Two 적용 대상이라면 9%와 15% 사이의 6%p 갭이 모기업 단위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모기업의 UAE 자회사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Pillar Two의 기본 구조 — IIR, UTPR, QDMTT
Pillar Two는 세 가지 핵심 룰로 구성됩니다. 각 룰의 적용 시점과 대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 IIR (Income Inclusion Rule): 모기업 소재국이 자회사의 저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룰. 한국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 UTPR (Undertaxed Profits Rule):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룰. 다른 그룹사 소재국에서 과세.
- 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자국 내 자회사의 저과세 소득에 대해 자국이 먼저 보충세를 부과하는 룰. UAE도 도입 검토 중.
핵심은 "UAE에서 9%만 내고 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UAE에서 덜 낸 세금은 어디에선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적용 대상 — 어떤 그룹이 해당되는가
Pillar Two는 일반적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한국 대기업 다수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UAE 자회사도 사실상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 한국 모기업이 코스피 상장 대기업 또는 그룹사인 경우
- 해외 법인을 다수 보유한 중견 그룹
-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지주회사를 둔 글로벌 그룹
모기업 단위에서 적용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UAE 자회사의 실무자는 본사 세무팀에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UAE 9%와 글로벌 15% 사이의 갭
UAE 자회사가 Pillar Two 대상 그룹에 속한다면, 단순히 UAE에서 9%만 부담하는 구조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기업 소재국에서 IIR을 통해 차액(약 6%p)이 추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그룹 차원의 실효세율을 끌어올립니다.
한국 본사 A그룹이 UAE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고 UAE 자회사의 과세소득이 1,000만 디르함이라고 가정합시다. UAE에서 90만 디르함(9%)을 납부하더라도, Pillar Two에 따라 한국 본사 단위에서 추가로 약 60만 디르함 상당의 IIR 보충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 구조 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QFZP 자격으로 0%를 유지하더라도, Pillar Two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큰 보충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단순한 "낮은 세율 추구"는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4. UAE 자회사가 준비해야 할 문서
Pillar Two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국가별 보고서(GIR)와 그룹 마스터 파일·로컬 파일이 정합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UAE 자회사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GloBE Income/Loss 산출 자료 — UAE 회계 기준 손익에서 GloBE 조정 항목을 반영한 산출 내역
- Covered Taxes 자료 — UAE 법인세, 원천세 등 글로벌 최저한세 산정에 포함되는 세금 자료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SBIE) — 인건비와 유형자산 기준의 차감 항목 산출 자료
- 관계사 거래 문서 — 이전가격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 그룹 조직도와 지분 구조 — 모기업까지의 전체 지분 흐름
5. 실무 점검 — 한국 본사와의 정합성
Pillar Two는 모기업과 자회사가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룰이 아닙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팀이 작성하는 GIR과 UAE 자회사의 자료가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사전에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계연도와 보고 통화
한국 본사의 회계연도와 보고 통화를 기준으로 UAE 자회사의 손익이 환산됩니다. UAE는 디르함 기준 결산이지만 GIR에는 본사 보고 통화로 환산된 수치가 들어갑니다.
이전가격 정책의 일관성
UAE 자회사와 한국 본사 또는 다른 그룹사 간의 거래 가격이 본사 차원의 마스터 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가, 마진, 비용 분담 방식이 달라지면 양쪽 모두에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BEPS 2.0 Pillar Two는 단순한 추가 신고 의무가 아니라 글로벌 그룹의 세무 전략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룰입니다. UAE 자회사의 9% 세율은 매력적이지만, 모기업이 Pillar Two 대상이라면 이를 단독으로 보고 의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그룹 매출 규모, 회계연도, 본사 소재국에 따라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UAE 자회사 단위에서 본사와 정합성 있게 자료를 갖추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