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법인세법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UAE 법인 간의 상품 거래, 용역 대가, 로열티, 자금 거래는 모두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전가격은 UAE 자료만 잘 갖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와 UAE 자료의 정합성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Leeum에서는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출신의 두바이 현지 전문가가 양국 규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문서화를 설계합니다.
제공 업무
- TP 정책 수립: 그룹 내 거래 유형별 가격 정책 설계, 벤치마킹 분석
- 문서화: 마스터파일·로컬파일 작성,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양식 대응
- TP 리스크 진단: 기존 거래 구조의 위험 평가, 사전 시정 방안
- BEPS 2.0 · GloBE 대응: 글로벌 최저한세(15%) 영향 분석, UAE DMTT 대응
- 세무조사·상호합의 지원: TP 관련 질의 대응, APA·MAP 절차 자문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한국 본사와 상품·용역·로열티 거래가 있는 UAE 자회사·지사
- 연결매출 기준으로 문서화 의무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그룹
- Pillar Two(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한국 대기업 그룹의 UAE 법인
안내
본 페이지의 세율·기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 구조·업종·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가격 문서화는 어떤 기업이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거래 공시 의무가 있으며, 그룹 연결매출 또는 법인 자체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마스터파일·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추가됩니다. 기준 금액은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룹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미 TP 문서를 만들었는데 UAE용이 따로 필요한가요?
네,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 문서와 UAE 문서는 동일한 그룹 정책을 기반으로 정합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양쪽이 따로 만들어져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는 우리와 관계있나요?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이 대상입니다. 해당 그룹의 UAE 법인이라면, UAE가 도입한 국내최저보완세(DMTT 15%)의 적용 여부와 추가 세부담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지사(Branch) 형태도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지사는 본사와 별도 법인이 아니지만, 고정사업장(PE)에 귀속되는 소득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