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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가세 시행령 개정과 공급자 확인 의무: 10월 1일부터 달라진 것

10월 1일 함께 시행된 내각결정 149호와 UAE 국세청 결정 13호를 정리합니다. 공급자 확인의 금액 기준(AED 10,000·100,000·375,000)과 현금 결제·직원 숙소·묶음 공급 규정이 핵심입니다.

UAE 부가세 약 7분 분량 이유진 대표 · Leeum Tax Consultancies 2026. 10. 10. 발행

10월 1일부터 UAE 부가세 규정 두 가지가 함께 시행됐습니다. 부가세 시행령을 고친 내각결정 149호와,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공급자와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한 UAE 국세청(FTA) 결정 13호입니다.

UAE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한국 기업에 가장 크게 와닿는 쪽은 결정 13호입니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를 확인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서 실무에 걸리는 것은 현금 결제·직원 숙소·묶음 공급입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각결정 149호는 2026년 9월 1일 발령됐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제3조 제1항). UAE 국세청 결정 13호도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제7조). 10월 거래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 방식(시행령 제55조 제6·7·19항)은 2027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첫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2. 공급자 확인: 누구를, 무엇을, 얼마부터

출발점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부가세법 개정(연방법령 16호(2025))입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UAE 국세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의 정당성과 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UAE 국세청은 그 공급이 조세포탈 약정의 일부라고 판단하면 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 절차를 정한 것이 2026년 7월 22일 발령된 결정 13호입니다.

공급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제3조).

한 공급자에게서 받는 공급이 12개월 동안 AED 375,000을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보이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UAE 은행이 발급한 계좌 보유 확인서를 공급자에게서 받고 신뢰할 만한 출처의 공개 평판과 언론 보도를 검토합니다(제3조 제4항). 확인서는 매입자 앞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급 건마다 보는 것도 있습니다(제4조). 거래에 실제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대금은 전자적 수단으로 치러야 하고, 현금이라면 문서로 남긴 사업상 이유가 있으면서 세법이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가격이나 이윤이 이유 없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공급자의 면허 범위 안의 거래인지도 확인합니다. 물품이라면 진품인지와 공급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까지 봅니다.

공급자 확인은 처음 거래할 때 하고, 지난 12개월 안에 확인한 적이 없으면 다시 합니다. 공급은 건마다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과 증빙은 남겨 둡니다. 누가 실행하고 검토하고 감독하는지 정한 사내 정책 문서도 갖춰야 합니다(제5조).

소액은 빠집니다. 부가세를 뺀 대가가 AED 10,000 미만인 공급은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다만 그 공급자에게서 받은 공급이 12개월 동안 AED 100,000을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보이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건별 금액이 아니라 공급자별 누계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포인트

조세절차법 제51조는 신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공급자 확인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소명 단계에서 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시행령에서 실무에 걸리는 세 가지

현금 결제

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장관 결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공급의 대가를 현금으로 냈거나 낼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과 세부 통제는 그 장관 결정이 정합니다.

직원 숙소

노동법이 의무로 정한 직원 급부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제53조 제1항 (c)호 1목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여기서 뺐습니다. 인적자원·에미라티화부(MOHRE)의 결정이나 지침이 숙소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계약상 의무나 문서로 된 사내 정책에 따른 직원 급부는 UAE 국세청이 정하는 경우와 조건에 따릅니다(같은 호 2목). 직원 경비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UAE 국세청 결정 17호(2026)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묶음 공급

새로 생긴 제4조 제6항은 여러 요소로 된 공급이라도 성질과 경제적 실질로 볼 때 요소끼리 묶여 떼어낼 수 없으면 하나의 복합 공급으로 봅니다. 세율은 주된 요소를 따릅니다. 세율이 다른 요소를 나눠 청구해 온 계약이 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4. 그 밖에 바뀐 조항

1월 1일 시행된 부가세법 개정에서는 역청구(reverse charge)를 적용할 때 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공급 관련 증빙을 보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산 뒤 남은 환급세액의 환급 신청에는 5년의 기한이 생겼습니다.

5. 지금 점검할 것

  1. 매입처 목록에 공급자별 12개월 누계를 붙인다. AED 375,000과 100,000을 넘는 곳부터 확인한다
  2. 공급자 확인을 매입 승인 흐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실행·검토·감독 담당을 적은 정책 문서를 만든다
  3.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는 거래를 추려 이체로 바꿀 수 있는지 본다
  4. 직원 숙소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왔다면 MOHRE 결정이나 지침상 의무인지 확인한다
  5. 여러 요소를 나눠 청구하는 계약의 세율 처리를 다시 본다
  6. 대변 세금계산서 양식에 "Tax Credit Note" 문구가 찍히는지 ERP 템플릿을 확인한다

마치며

이번 개정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거래를 확인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10월 거래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니 확인 절차가 아직 없다면 누계 금액이 큰 공급자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재무부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 13호와 17호의 세부 요건은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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